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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고치고 그냥 못나간다”…‘먹튀 사표’ 방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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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혜의혹 불거져 사표 던진 부구청장에 ‘중징계 요구’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공무원연금 수령 감액 등 징계에 따른 손해를 피하고자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표를 내고 퇴직해버리는 공직자들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4항에 신설된 조항이다.

이른바 ‘공직자 먹튀 사표’ 방지법이 적용된 사례가 광주 동구에서 나왔다.

25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전날 ‘본인 묘목 판매’, ‘친척 채용 특혜’ 의혹을 받은 홍화성 광주 동구 부구청장에 대해 ‘중징계 요구’ 결정을 통보했다.

홍 부구청장은 올해 4월 본인 소유의 이팝나무 묘목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청 식목일 행사에 납품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친척에게 환경관리원 채용 사실을 미리 알려 채용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홍 부구청장은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사표는 반려됐다.

지난해 말 신설된 지방공무원법 69조 4항의 적용을 받은 것이다.

동구는 홍 부구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징계 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야 사표 수리가 가능하다며 퇴직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직위해제’ 조치했다.

직위 해제된 홍 부구청장은 곧바로 광주시 감사위의 감사를 받았다.

결국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홍 부구청장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오늘 6월 열릴 예정된 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홍 부청장은 퇴직급여의 1/8∼1/2을 감액받게 된다.

이를 피하고자 사표를 미리 던진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홍 부구청장이 공직생활 동안 받은 각종 상훈과 표창을 반납하면 징계가 완화돼 퇴직급여 감액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무원법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항에도 같은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의를 밝힌 검사장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법조계 내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해당 검사장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징계절차와 함께 전보조치 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공직자 퇴직 시 징계사유 확인 조항은 애초에는 일부 지자체 규칙 등에 있던 조항을 상위 법제화한 것이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하위 규칙에 담겨있으면 문제가 있어 상위 법제화한 만큼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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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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