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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119 신고정보 판 소방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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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설 구급업체에 넘긴 소방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119 소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설 구급업체에 넘긴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충북도 소방공무원 A(4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19 상황실에 근무해온 A씨는 수년간 119에 신고된 각종 사고 내용을 사설 구급업체에 넘겨준 대가로 건당 10만원씩, 총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충북도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해 A씨의 근무 일자와 119 출동 내역, 사설 구급업체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119 상황실의 또다른 근무자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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