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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등산관광단지 법원 조정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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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4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에 이의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투자비 반환 본안 소송 이전에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꾸려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당초 ”229억원의 투자비를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 측에 돌려달라”는 법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했으나 이같이 ‘이의신청’으로 방향을 튼 것은 특혜시비에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는 시민단체협의회가 최근 “기존 사업자에 공익시설인 유원지 개발을 뒤로한 채 골프장만을 먼저 개장토록 해 주고, 이미 기부채납 받은 땅값을 다시 물어주겠다고 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 조정안 수용에 반발한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10년 넘게 표류해 온 어등산관관단지 개발사업이 또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는 소송 진행 상황과 별개로 사업자와 대화를 계속해 합의점이 도출되는 대로 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합의에 실패해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서 사업의 장기 표류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염방열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여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단체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등산관광단지는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 273만 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이 넘도록 사업부지는 빈터로 남게 됐고, 사업은 표류를 거듭해 왔다. 현재는 수차례 사업자 교체 끝에 마지막으로 참여한 ㈜어등산리조트가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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