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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675건 폐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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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상반기 심사 결과

신협 예대율 100%로 완화
상업지역 네온 등 광고 허용


국무조정실은 올해 일몰규제에 대한 상반기 심사 결과 정책목적을 이미 이뤘거나 규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불필요한 규제 68건을 폐지하고, 지나친 규제 수준으로 자유시장 경쟁 또는 기술발전을 해친다고 판단된 과도한 규제 607건을 개선하기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제일몰제’에 따라 올해 안에 일몰기한을 맞는 4200여건 가운데 우선 1803건을 재검토한 결과 37%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5차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여는 등 절차를 밟았다.

먼저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기준 완화가 눈길을 끈다. 현행 제도상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적금,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은 100분의80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다른 업계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차차 100분의100으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2조를 다음달 개정하게 된다. 이로써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농산물 검정기관 검정실이 현행 지정 기준인 70㎡ 미만이라도 원활한 검정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고, 방사능 검정기구를 반드시 보유하지 않아도 이용계약을 통해 가능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를 오는 12월 개정한다.

아울러 이달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용·일반주거지역과 학교·공항·항만 등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도록 했지만,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 한해서는 허용하도록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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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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