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규제개혁추진단은 25일 ‘수제맥주 판매 합법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개혁 사례를 공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사례는 ‘수제맥주 판매 합법화’다. 지난해 7월 대구치맥페스티벌 당시에는 관련 규정상 가정용 캔맥주밖에 판매할 수 없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장에 신고만 하면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주류판매업 면허를 관할하는 주세법 조항은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과의 설득 끝에 생맥주와 수제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얻었다. 이로써 대구시는 국내 최초로 지역축제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수제맥주를 팔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
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도 허용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기초단체장은 업소의 옥외영업을 허가했으나 하위 행정구역인 구·군들에는 한동안 관련 조례나 규칙이 없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옥외영업 활성화가 지역관광산업을 활발히 할 것으로 판단, 구·군을 상대로 설득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작년 연말 달성군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데 이어 동구와 수성구, 중구 등이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수성구는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장 공간을 옥상까지로 확대해,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완화는 미래산업 유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구시는 시 전략산업인 ‘IoT(사물인터넷)기반 웰니스산업’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핵심규제 수 십여개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단순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던 인체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인정받아 인공피부 원료와 콜라겐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없이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한 측후방 주시를 합법화하는 ‘실외후사경 대체시스템 허용’규정도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저수지에 오리배·유람선 등의 야간운행을 가능케 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운행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부터 생활 속 규제까지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일선에서는 규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구 재창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