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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1.4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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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주·구리 등 426만㎡

국방부는 27일 전북 전주시 등 전국에 있는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426만 7887㎡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보호구역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294만 6808㎡)의 1.4배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대 31만 742㎡는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 앞으로 해당 지역 부대와 협의를 마친 건축행위는 할 수 있게 됐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대(142만 9443㎡),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과 퇴계원리 일대(11만 6622㎡), 강원 홍천군 결운리 일대(108만 4704㎡), 강원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와 묵계리 일대(132만 6376㎡) 등이다. 여기서는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부대와 협의 후 건축행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강원 동해시 송정동 일대 2만 5767㎡,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2만 8780㎡ 등에서는 출입 행위가 제한되고, 협의가 이뤄진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은 금지된다. 강원 동해시 평릉동 일대 1만 6899㎡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7-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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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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