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주·구리 등 426만㎡
국방부는 27일 전북 전주시 등 전국에 있는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426만 7887㎡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보호구역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294만 6808㎡)의 1.4배다.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대 31만 742㎡는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 앞으로 해당 지역 부대와 협의를 마친 건축행위는 할 수 있게 됐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대(142만 9443㎡),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과 퇴계원리 일대(11만 6622㎡), 강원 홍천군 결운리 일대(108만 4704㎡), 강원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와 묵계리 일대(132만 6376㎡) 등이다. 여기서는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부대와 협의 후 건축행위도 할 수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7-28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