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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진해운 정상화 특별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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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을 보면 수출화물의 선적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을 비롯해 부산·광양·인천 등 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가동한다.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30일) 경과 후에도 적재를 허용하고, 선적 일정 변경으로 수출신고의 수정 건수가 많으면 관세청에서 일괄 정정해주기로 했다.


또 만재화물(FCL) 화물에 한해 허용하던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를 소량화물(LCL)에 대해서도 한시 허용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반출의무기간(15일)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특히 하역 적체로 선박 입항이 원활하지 않으면 불개항장 허가를 즉시 수리하여 신속한 입항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원자재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항만세관에 24시간 임시개청 지원반을 가동해 수입통관·보세운송신고를 업무시간 외에도 상시 처리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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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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