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헬프데스크’ 운영…신청부터 승인까지 한번에
광주소방서에서 일하는 염모(49) 소방관은 최근 광주 서구에 있는 교회 옥상에서 벌집을 제거하고 내려오다 추락해 6주 진단을 받았다. 사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공상’(公傷) 결정을 청구했다. 치료비 마련이 ‘발등의 불’이라 선지급을 신청했다. 공단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 부친 결과 앞당겨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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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본인, 동료(소속기관 포함), 가족 등 누구든지 공단 홈페이지 ‘민원·제안→공무상 질병/부상 발생신고’를 거치거나 콜센터(1588-4321)로 신고하면 심화 상담으로 연결, 신속하게 처리한다. 공무상 중증으로 긴급하게 요양비가 필요하면 전문위원이 직접 재해 발생 현장을 찾아가 신청을 대행하고 요양기관에 치료비 지불을 확약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염 소방관에겐 실손보험을 적용, 진료비(본인부담금+비급여)를 본인이 납부할 땐 비급여 금액을 즉시 심사해 지급한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 우선 처리 대상으로 통보해 보통 4개월 걸리는 지급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