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은 8일 법원에서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사회에서도 한 사안을 두고 이견이 있듯이 법원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받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일부 반대 주민들이 취수원인 기장 앞바다가 원전 근처에 있어 오염됐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빚어진 문제”라며 “하지만 13차례 수질검사에서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반대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면 이는 곧 기장 앞바다가 오염됐다는 의혹을 인정한 결과가 되고 현재 기장 앞바다를 터전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나 해수욕장, 어장, 양식장 등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기장군 해수담수 수돗물 문제는 정부와 부산시가 기장군 대변 앞바다에 국·시비와 민자 등 1900억원을 들여 담수화 시설을 건립해 기장군 일대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부 주민들은 원전 앞바다의 안전성을 이유로 2년이 넘도록 물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김동윤)는 이날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군 의원과 주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거부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수화된 수돗물을 특정 지역에 공급하는 사무가 부산 기장군 일대에 한정된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산시의 자치사무로서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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