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3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것. 성남시는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지적한 ‘국가사무 침해 논란’과 관련,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조례안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무범위 안에서 당시 형사처벌 받은 시민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 일대(1973년 성남시로 분리)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 10만여명이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며 벌인 집단 저항이다. 수도·전기·도로·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은 물론 생계수단조차 없는 곳으로 내몰린 빈민들은 토지대금 일시 납부와 세금 징수 등을 독촉받자 성남출장소를 습격해 해당 지역을 일시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다. 이후 이 사건은 ‘폭동’이나 ‘난동’으로 규정돼 초기 이주민들의 상처로 남았다.
조례안은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지원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당시 희생자 및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당시 처벌된 주민 22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면·복권, 보상 등이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광주대단지 사건은 오늘날 성남의 기반을 닦은 초기 이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므로,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 잡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