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28일 정무위 소관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호적변경 통한 퇴직일 연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의 총 8개 사례에서 호적변경을 통한 퇴직일 연장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2014년 1건, 지난해 2건, 올해 1건 등 4건으로 가장 많았고, IBK기업은행이 2011년과 2013년 각각 1건씩, 한국산업은행이 2013년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해 1건이었다. 호적 변경으로 연장된 정년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였으며, 퇴직일 연장으로 이들이 추가 수령하게 될 연봉은 총 19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호적변경이라는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행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