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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747명, 자격정지 5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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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적발 꾸준히 증가… 복지부 처분은 ‘솜방망이’

지난 10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747명이 검거됐지만, 고작 5명만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환자를 진료해 온 것이다.

6일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에 따르면 747명 가운데 696명(93.2%)이 성폭행과 강제추행으로 검거됐고, 36명은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됐다. 검거된 성범죄 의사는 2007년 57명에서 2015년 1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75명이 검거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사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사항은 관할 시·도와 경찰청에서 직접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수백명인데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로 많지 않은 건 이런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확정하고도 길게는 11개월 이후부터 면허 자격정지가 개시되도록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시술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하고 병원에 카메라를 달아 여직원의 탈의 모습을 촬영한 의사들이 받은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이다. 복지부는 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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