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적발 꾸준히 증가… 복지부 처분은 ‘솜방망이’
지난 10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747명이 검거됐지만, 고작 5명만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환자를 진료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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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75명이 검거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사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사항은 관할 시·도와 경찰청에서 직접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수백명인데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로 많지 않은 건 이런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확정하고도 길게는 11개월 이후부터 면허 자격정지가 개시되도록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