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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국고지원금 매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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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8년 제도 시행후 20% 국고지원 규정 안지켜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매년 적게 지원해 법정 지원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당해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해마다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액을 깎아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단 한 번도 20%를 채운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등의 재가·시설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제도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국고지원금은 17.0~18.6%에 불과했다. 국고지원금 부족액은 2009년 355억원에서 지난해 601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과소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정책처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이 계속 늘고 있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고지원금의 법정 지원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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