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까지 84개팀 투입
단속 대상은 세관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세창고업자와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포워더, 공항만 용역업체,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상주기관·업체 등이다.
관세행정 자율관리 제도를 악용해 밀수출입 등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 수수 및 알선, 보세창고 내 바꿔치기, 무단반출, 무자격자의 통관업·용역업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밀수 전과자와 통관 브로커 등에 대한 밀착 감시와 취약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2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