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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는 견인, 동작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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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 경고제 이달 도입

서울 동작구가 무분별한 차량 견인 탓에 구민들이 겪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앞으로는 불법주차 차량에 한 차례 경고 뒤 견인하기로 했다.

구는 이달부터 ‘불법주차단속 견인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주차단속요원은 길가 등 견인 지역에 세워둔 차를 발견하면 우선 과태료 대상임을 알리는 파란색 스티커를 발부한다. 이후 차주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10분 내 차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견인될 수 있음을 알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조치가 없으면 견인한다. 이전에는 견인 구역에 주차한 차를 발견하면 경고 없이 바로 견인했다.

구 관계자는 “잠시 주차했는데도 즉시 견인하는 사례가 많아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견인료, 보관료 등이 부과되면 과태료만 낼 때보다 2배 비싸서 민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고제 시행 이후에도 횡단보도와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나 차량 흐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주차 차량은 경고 없이 즉시 견인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어서 견인비용 부담이 약 9만원(2000cc 기준)에서 약 1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1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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