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예고없는 견인, 동작 그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불법주차 차량 경고제 이달 도입

서울 동작구가 무분별한 차량 견인 탓에 구민들이 겪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앞으로는 불법주차 차량에 한 차례 경고 뒤 견인하기로 했다.

구는 이달부터 ‘불법주차단속 견인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주차단속요원은 길가 등 견인 지역에 세워둔 차를 발견하면 우선 과태료 대상임을 알리는 파란색 스티커를 발부한다. 이후 차주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10분 내 차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견인될 수 있음을 알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조치가 없으면 견인한다. 이전에는 견인 구역에 주차한 차를 발견하면 경고 없이 바로 견인했다.

구 관계자는 “잠시 주차했는데도 즉시 견인하는 사례가 많아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견인료, 보관료 등이 부과되면 과태료만 낼 때보다 2배 비싸서 민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고제 시행 이후에도 횡단보도와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나 차량 흐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주차 차량은 경고 없이 즉시 견인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어서 견인비용 부담이 약 9만원(2000cc 기준)에서 약 1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11-0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