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 갈아입은 홍지문 무명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새내기 공무원 공직생활 예습 교육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50만 강동, 잠재가치를 세일즈합니다”[현장 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가가치 4.4조’ 창출…광명시흥 경제자유구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도, 지난해 징계부과금·체납액 광역지자체 1위 불명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남도가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징계부과금과 체납액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청렴도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지만 현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010년 3월부터 시행한 공무원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비위 중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의 범죄에 대해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로 부과한다. 최근 7년간 전남지역 총 징계부가금은 62건에 13억 5000만원에 이른다. 이중 납부는 전체 금액대비 8%에 불과하고 83%는 결손처리, 9%는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준호 전남도의원은 최근 실시한 전남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비리 등의 이유로 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 비리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80% 이상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배 째라’식으로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리공무원을 관용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행정 불신을 낳게 된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