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010년 3월부터 시행한 공무원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비위 중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의 범죄에 대해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로 부과한다. 최근 7년간 전남지역 총 징계부가금은 62건에 13억 5000만원에 이른다. 이중 납부는 전체 금액대비 8%에 불과하고 83%는 결손처리, 9%는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준호 전남도의원은 최근 실시한 전남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비리 등의 이유로 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 비리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80% 이상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배 째라’식으로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리공무원을 관용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행정 불신을 낳게 된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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