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크기 등 기준 완화… 이르면 2018년 7월 시행
이르면 2018년 7월부터 택시 지붕에 있는 ‘택시’(TAXI) 표시등을 길게 만들어 상업용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택시 표시등 광고물의 크기와 재질, 부착 방법, 화면표시 방법 등 기준을 완화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고물 크기를 ‘길이 110㎝, 높이 46㎝, 너비 30㎝ 이내’로 결정했다. 종전 ‘길이 85㎝, 높이 35㎝, 너비 30㎝ 이내’보다 25㎝ 길어지고 11㎝ 높아졌다. 아울러 재질은 종전의 알루미늄 외에도 폴리카보네이트가 추가됐으며 안전용 캐리어 방식으로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발광다이오드(LED)나 액정표시장치(LCD)를 통해 광고하는 화면은 종전에는 정지화면만 허용했으나 ‘화면 지속시간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2초 이하’로 완화했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밝기 기준을 일몰 전엔 3.5분의1로, 일몰 후엔 3분의2로 강화했다. 또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택시업계 종사자 지원과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2014년 7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변경된 고시를 바탕으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대전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삼아 2018년 6월 말까지 평가 및 보완, 추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사업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행자부는 미국(뉴욕 500대, 라스베이거스 500대), 영국(런던 700대) 등에서 택시 표시등을 활용해 디지털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전시의 경우 최소 20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허용할 생각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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