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1회용 주사기를 한번 사용한 뒤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회용 주사기에 주입한 약물은 곧바로 사용해야 한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등 처벌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서울과 원주 등에서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5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의무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음압시설을 갖춘 1인실에서 치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1-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