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의회 김광수의원 “신축 공공건물-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1일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18년까지 전기차 12,020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에서는 민간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현행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했으며,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기숙사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운행 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을 대폭 설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규정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전기차 보급 선도를 위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전기차 구매를 권고하는 조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이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