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18년까지 전기차 12,020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에서는 민간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현행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했으며,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기숙사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운행 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을 대폭 설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규정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전기차 보급 선도를 위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전기차 구매를 권고하는 조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이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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