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근로자 조사 결과
기업과 근로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정시퇴근’이 우선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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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말까지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활용 기업 제로’를 목표로 감독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근로감독 등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을 전산시스템으로 점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진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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