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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산림청 협업’ 불량 목재펠릿 7808t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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땔감용 수입 늘자 통관정보 공유…협업검사로 25건 반송·시정조치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땔감용 불량 목재의 국내 유입을 막았다.

4일 관세청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소 함량이 기준치를 7배 초과한 목재펠릿 등 불법·불량 목재펠릿 25건, 7808t을 적발했다. 두 기관은 땔감용 등으로 사용하는 목재펠릿의 개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통관·품질검사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공항·항만에 협업 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직접 검사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목재펠릿은 광양세관으로 통관돼 세관이 산림청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이 우범업체나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선별 시스템을 통해 의심 제품을 골라 산림청에 검사를 의뢰한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상 제품은 통관이 보류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광양세관은 중금속 함유 건축폐자재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나무 등으로 만든 불량 목재펠릿 11건, 1421t을 적발해 반송 조치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비소가 기준치를 7배 초과한 제품도 확인됐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켜 반입하려던 14건, 6387t을 적발해 품질표시 시정 후 통관시켰다.

관세청은 불법·불량 제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과 펠릿의 품목코드를 달리하고, 수입통관 전 품질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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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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