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이 든든한끼’… 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기피 시설 유수지의 대변신…‘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최대 규모 인공지능 기반 탄소포집장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더 많은 장애인 건강관리 받았다…강북구, 틈새 없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설 명절’ 환경부 단속 2題] ‘선물세트 과대 포장’ 26일까지 집중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환경부는 1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 및 자원 절약을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서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1차식품·주류 등의 선물세트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전국에서 포장기준으로 적발된 제품은 64개로 이 중 선물세트가 30개를 차지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총 6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환경부는 과일 등 1차식품은 리본·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포장을 권장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홍릉 강소특구, 2년 연속 과기부 평가 최고등

지난해 기업 투자 유치액, 목표 460% 754억원

“사람 돌아오는 종로, 반드시 만들것”

유찬종 구청장 취임식서 밝혀 주민 이익 최우선 재개발 약속

조유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할 것”

첫 현장 일정 성모병원 신생아실 “영등포구의 미래, 아이들에 달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