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단속은 1차식품·주류 등의 선물세트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전국에서 포장기준으로 적발된 제품은 64개로 이 중 선물세트가 30개를 차지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총 6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환경부는 과일 등 1차식품은 리본·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포장을 권장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