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병물 아리수’ 지원 40만병으로 늘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체계 마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금천형 통합돌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AI 행정 서비스 제안 공모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설 명절’ 환경부 단속 2題] 새달 7일까지 오염물질 배출 특별감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설 전후 3단계로 점검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 우려되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감시·단속은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로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발생 업체와 화학물질 취급 업체, 도축·도계장 등 2600곳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84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7~30일 연휴기간에는 상황실 운영 및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0(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등이 내려지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