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3단계로 점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로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발생 업체와 화학물질 취급 업체, 도축·도계장 등 2600곳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84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7~30일 연휴기간에는 상황실 운영 및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0(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등이 내려지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