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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A경정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A경정을 제주지역 다른 경찰서로 인사발령 조치하고, 투서 내용을 조사해 왔다. A경정은 투서 내용에 대해 부인해 왔으나 경찰은 부하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투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B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