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서 수천만원 뜯어내 “개인비리로 적발돼 해고 조치”
대구 지역 주류업체 ‘금복주’ 직원이 하청업체에 명절 상납금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금복주는 이전에도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대구 성서경찰서는 금복주의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씨가 금복주 직원으로부터 명절마다 상납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해당 직원에게 1차례 300만~5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모두 2800만원을 건넸다”면서 “이번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상납금을 거부하자 해당 직원은 ‘이래서 아줌마랑 거래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돈을 준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직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금복주는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복주 관계자는 “개인 비리가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해고 조치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업주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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