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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교급식 불법 39개 업체·기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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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실 51개 기관엔 처분 요구

경남도 내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 과정에서 업체끼리의 입찰 담합과 위장업체 영업 등 불법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8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내 110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학교급식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2306건에 326억원의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 감사는 지난해 학교급식에 지원된 도 예산 집행 사항을 도가 감사하기로 도교육청과 합의한 데 따랐다.

감사 결과 15개 업체가 식자재 구매 입찰 때 담합해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1756건에 174억 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12개 위장업체가 불법으로 545차례에 걸쳐 140억 8100만원을 낙찰·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업체는 부부·친인척·직원 이름으로 4개 위장업체를 설립해 133개 학교와 305회에 걸쳐 83억 28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뒤 식자재 납품은 1개 업체에서 했다. 또 부산·대구 등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남 지역에 8개 위장업체를 설립해 137개 학교와 240차례에 걸쳐 54억 29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은 대형업체에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지역농산물 직거래 등을 명분으로 특정 업체를 지정해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2건에 10억 9600만원의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또 지난해 도의회 ‘학교급식사무조사특위’가 지적한 요구 사항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도의회조사특위는 안전성을 위해 분기별로 1차례 이상 ‘소고기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청이 학교 자율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육류 납품업체들이 유전자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저급 소고기를 납품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법을 어긴 5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담합 등 유착이 의심되는 29개 업체와 5개 기관의 관련 공무원을 수사 의뢰했다. 행정을 잘못해 과실이 중대한 51개 기관 관계자에게는 도교육감에게 처분을 요구했다.

이광옥 도 감사관은 “학교급식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해마다 강도 높은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인천시·전북도 등 광역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와 자료 요구가 잇따른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0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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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