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이전으로 관리자가 없거나, 낡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돼 보행에 위협이 되는 간판들이다. 장기간 방치돼 폭설·태풍 등 자연재해에도 취약한 불량 간판들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 대부분이다.
철거 신청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이 중구청 광고물관리팀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역시 철거가 필요한 간판들을 자체적으로 찾아낼 예정이다. 철거가 필요한 간판이 발견되면 건물주·관리인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철거한다.
구 관계자는 “간판 철거 비용 부담과 건물 손상 위험을 덜 수 있고, 시민들은 쾌적한 보행 환경을 보장받을 기회”라고 전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난립한 간판들이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안전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건물주와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2-2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