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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5배 토지’ 부처간 중첩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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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올 규제정비 종합계획

신산업·인허가 규제 개선 확대
과도한 행정조사도 일제 완화


서울 면적의 5배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부처별로 중첩된 규제가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여러 부처가 지정, 운영하는 규제가 중복된 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내용을 빼고는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토지 이용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선 대상은 322개 지역·지구로, 서울시 면적(605㎢)의 5배에 가까운 2937㎢ 규모다. 16개 부처가 소관하는 102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과 수질·수생태계법상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으로 중첩된 곳이 256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사이에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 31건을 선정한 뒤 중첩된 규제를 우선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복 규제가 정비되면 개발사업 추진 시 각종 인허가 부담이 줄고 투자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와 드론,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현재 적용되는 규제와 해외 선진국의 규제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규제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인허가 절차 시 처리기한 내 관청의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도 461개 사무, 159개 법률까지 전면 확대한다.

오는 9월에는 과도한 행정조사도 일제히 손본다. 행정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거나 폐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해당 부처별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주류시장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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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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