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첫 지원조례 제정…1인당 동·하복 30만원 지원
서울 노원구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원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신입 장애인학생은 올해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교복비 지원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노원구가 최초”라고 설명했다.학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1~6급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다른 단체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시기는 오는 17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교복구입비 신청에 관한 서약서, 고등학교 배정통지서(입학통지서), 장애인 학생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학생 기준)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장애인들이 조금의 불편함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3-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