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예비인턴’ 120명 다음달 첫 출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TF 띄워 ‘소비쿠폰’ 지급 속전속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비 오면 자동으로 열리는 서울 중구 ‘스마트 빗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어르신 여가 즐기는 ‘청춘카페’ 인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군포시 9번 마을버스 운행 인가 정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운수업체 제기 마을버스 계획변경등록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2015년 2월에 시작된 경기 군포시와 운수업체와의 마을버스 인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2년만에 마무리 됐다. 경기 군포시는 삼영·보영운수에서 제기한 9번 마을버스 계획변경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피고(군포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을버스 인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운수업체)들이 입게 될 손해가 삼성마을 주민들이 얻을 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시는 2014년 도심외곽에 새로 조성된 삼성마을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초 삼성마을에서 출발, 수리산역과 문화예술회관, 시청을 경유하는 9번 마을버스 운행을 인가했다. 이에 삼영·보영운수는 “자회사 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일부 겹쳐 영업손실을 봤다”며 시를 상대로 해당 마을버스의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승식 교통과장은 “법원은 대형 운수업체보다 시민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한 시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시민 우선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시장 “생활 밀착형 운동시설 지속 확충”

시민들과 남산 달리고 샤워장 점검 매주 화요일 ‘아침현장소통’ 진행

양천 “ICAO 고도제한 강화 개정안 강력 반대”

김포공항 반경 11~13㎞ 규제 대상 이기재 구청장 “주민들 고통 가중”

마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가속페달

현금청산자 78%인 581명 구제

“동대문 기부 답례품 식사권 쓰세요”… ‘청량EAT

공식 인증 가맹점에 현판 부착 새달 초까지 식사권 본격 발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