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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9번 마을버스 운행 인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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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제기 마을버스 계획변경등록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2015년 2월에 시작된 경기 군포시와 운수업체와의 마을버스 인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2년만에 마무리 됐다. 경기 군포시는 삼영·보영운수에서 제기한 9번 마을버스 계획변경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피고(군포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을버스 인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운수업체)들이 입게 될 손해가 삼성마을 주민들이 얻을 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시는 2014년 도심외곽에 새로 조성된 삼성마을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초 삼성마을에서 출발, 수리산역과 문화예술회관, 시청을 경유하는 9번 마을버스 운행을 인가했다. 이에 삼영·보영운수는 “자회사 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일부 겹쳐 영업손실을 봤다”며 시를 상대로 해당 마을버스의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승식 교통과장은 “법원은 대형 운수업체보다 시민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한 시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시민 우선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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