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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11일 정보를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는 ‘가짜뉴스 청소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청소법’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들이 거짓 정보 유통을 못 하게 하고, 발견 후 삭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뼈대다.
김 의원은 “문제 있는 콘텐츠가 실제로 유통되는 채널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역할과 의무를 분명하게 한 게 이 법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통신망 사업자들이 건강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가짜뉴스 생산자를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고 가짜뉴스를 싣거나 옮긴 언론에는 한 건당 5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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