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디자인·색상 등 개선
신설 표지판 12종 우선 설치지자체 특별교부세 30억 지원
위험구역 7878곳에 세우기로
물놀이 금지 지역과 지진 옥외대피소 등에 설치된 재난·안전표지판이 누구나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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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준화된 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해 새로 설치되는 표지판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표지판 디자인에 국내외 기준(ISO, KS)에 적합한 형태와 색상, 픽토그램(심벌)을 적용했다. 표지판의 색상이 노란색이면 경고, 녹색이면 대피·구호, 적색이면 금지를 의미한다. 여기에 표지판 우측 하단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인근 소방서와 대피소 위치·관리번호를 공유해 비상상황 시 협조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그간 소외됐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생활 속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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