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다세대·생활주택으로 다양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서남권 ‘극한 폭우’에 침수취약지 살핀 진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첫삽…교통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야간·빗길도 안전하게”… 태양광 LED 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임신중·출산 1년 미만 공무원 오후10시~오전6시 근무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공무원 규정 개정안 의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은 야간·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가 제한된다. 또 토요일과 공휴일에 일할 수 없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은 장거리·장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할 땐 연간 자녀 돌봄 휴가 이틀을 추가로 쓸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도서 지역의 수목원 등록 요건인 수목유전자원 보유 기준을 현행 1000 종류 이상에서 5000 종류 이상으로 완화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년 전 약속 지킨

이달 선생 장녀 이소심 여사 등 19명 초청 1년 전 충칭 임시정부에서 초청 약속 지켜져

“LH 손잡고 주거 환경 혁신”… 정비사업 가속도

성북구·LH, 사업 신속 추진 협약

종로,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 지정

박은영 교수 보유자 인정서 수여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봉사단체… 은평 ‘은플루언서’

구·대한적십자사 협력… 결성식 인도주의 활동·전문 교육 지원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