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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처리 개선사업 부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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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추진 안하고 관리 안돼…감사원, 위법·부당 11건 적발

정부는 매년 ‘민원제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과제에 대해선 별다른 이유 없이 추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민원처리체계 개선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09년 이후 매년 민원제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와 국민 제안 등으로 발굴한 개선과제를 해당 부처와 협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선정된 개선과제는 총 213건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 가운데 142건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부처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개선과제는 69.7%(99건)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이유로 개선과제 33건(23.3%)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 밖에 10건(7%)은 재검토를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주택 분양 등을 신청할 때 방문신청과 팩스신청이 가능하게끔 개선하기로 했지만, 통일부가 중복 접수 등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개선 작업은 중단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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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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