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5일 현재 23종인 산림용 종자·묘목을 68종으로 늘려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용 종자·묘목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1981년 12종을 첫 고시한 후 1985년 속성·녹화수종 11종이 추가됐다.
고시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종묘를 민간(양묘업자)을 통해 대행·계획생산할 수 있는 편의성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지역에 적합한 수종 공급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 자원에 대한 조림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 확대 등 수종 다양화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남쪽에서 잘 자라는 황벽나무 등도 이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