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1589건 94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홍보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 부과는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량을 대상으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고지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세금 부과 시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도 실시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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