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홍창(52·제천1) 도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음주측정결과 윤 도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6% 상태였다. 윤 도의원은 이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혈액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도의원은 다음날 취재에 나선 지역의 한 주간지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보도하지 않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주간지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윤 도의원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윤 도의원은 2014년 도민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충북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발의했지만 정작 자신은 음주운전 언론보도 무마를 위해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의회의 명예실추와 언론보도 무마 청탁 시도는 이미 도덕적 한계선을 넘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과거 임명직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은 해임이나 파면 등으로 비교적 무거운 반면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며 “도의회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윤리특위를 조속히 열어 윤 도의원의 징계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윤 도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도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 드려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보도를 하지 않으면 사례하겠다는 주간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보도를 빌미로 언론과 거래를 하려 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보도는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도의원의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 서울신문은 전화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윤 도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