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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 쓰고 임금 떼먹고…10곳 중 8곳 고용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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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44명 체불임금 17억

대형마트 최악… 15곳 사법처리
고용부 새달 프랜차이즈점 감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주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이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한 결과 3078곳(77.1%)에서 5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업장은 1434곳이었고, 이로 인해 5044명이 1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준 사업장(233곳)으로 인해 443명이 1억 8000만원 정도의 돈을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고용질서 가운데 가장 지켜지지 않는 사항은 서면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전체 사업장의 56.4%에 달하는 2251곳이 적발됐다.

사업장별로는 대형마트의 경우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가운데 39.5%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9.1%,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62.1%로 모든 사항에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편의점의 39.0%, 패스트푸드 32.0%, 물류창고 29.1%가 임금 체불로 적발됐으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도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 4.0%, 편의점 3.9%로 집계됐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일부 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율은 물류창고 60.2%, 패스트푸드 56.2%, 편의점 54.2% 순이었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42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체불 임금 17억원과 최저임금 미지급액 1억 7800만원 가운데 시정지시를 통해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달부터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점 40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슈마커, 에스마켓, 레스모아, ABC마트, 투섬플레이스, 빽다방, 할리스, 스타벅스, 미스터피자, 피자에땅, 맥도널드, 버거킹 등이 감독 대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의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일제 점검에도 나선다. 또 청년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서울 강남의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업체, 대학 내 산학협력단, 패션디자이너사무실등 400곳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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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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