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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 어쩌다 다주택자 된 공무원들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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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오해받을 바에야… 임대사업 등록 방법과 혜택은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공무원이 많다. 정부세종청사로 내려온 공무원 가운데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받고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지 않아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도 있다. 서울에 두 채를 갖고 있으면서 세종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3주택자가 된다. 투기 목적의 구입이나 청약은 아니지만 다주택자임에는 틀림없다.


# 임대인 주민등록지 시·군·구에 등록

다주택자라고 해도 재산 형성이나 주택 구입 과정이 떳떳하면 굳이 집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급하게 매물로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제값에 팔리는 것도 아니다. 이럴 때에는 떳떳하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사업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을 떠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 공무원이라는 오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신고는 임대인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하면 된다. 등록 절차는 우선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Ⅲ)를 작성, 주택과(건축과) 주택임대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계약서에는 임대주택 현황, 임대 상황, 계약조건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사전에 담당자와 전화 상담을 하고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게 두 번 걸음을 하지 않는 방법이다.

시·군·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임대인에게 임대사업자 발급 사실을 통보하고, 임대인이 면허세를 내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내준다. 다음에는 임대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신고 때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조건을 신고하면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주택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준다. 임대사업등록이 많지 않은 세무서에서는 이 과정이 좀 복잡하다.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챙기면 좋은데 세무서마다 해당 과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임대인의 주민등록지와 주택등록지가 다르면 주택등록지 시·군·구에도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팩스로 보내도 임대조건신고 수리 통보가 온다. 이렇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떳떳하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용 주택은 임대 시작부터 5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팔거나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매각할 수는 있다.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소득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는 임대사업등록자에게 사회적 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두 채 이상 등록 땐 재산세도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 이하 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두 채 이상 등록 시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따른다. 85㎡ 이하, 6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은 월세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제공된다. 의무 임대기간을 지킨 뒤 팔면 양도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8-2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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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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