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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규제지도 발간·배포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며 서울시 면적의 약 3.5배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도가 이처럼 도내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를 발간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규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오는 28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지도를 보면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75.3㎢),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5.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 6개의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조성 등이 제한되고 있으며 2363㎢(도 전체 면적의 2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의 2배에 달하고 도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21개 시·군 117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도는 이 같은 중첩 규제로 도내에서 70여개 공장에 대한 2조원 규모의 투자와 3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천과 가평 등 낙후지역조차 ‘수도권’이라는 규제에 묶여 발전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용군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 같은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지도가 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8-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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