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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타이어’로 교통소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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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능자율표시제 시범운영…2019년 신차부터 단계적 적용

심각해지는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저소음 타이어 보급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와 공동으로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는 타이어의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팔 수 있는 제도다.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는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저소음 타이어는 2012년부터 제도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타이어 폭은 185~275㎜이며 소음 기준은 승용차 70∼74㏈, 소형 상용차 72∼74㏈, 중대형 상용차 72∼74㏈ 등이다.

소음성능 표시제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19년 1월 1일 승용차 신차를 시작으로 2021년 소형 상용차, 2026년 중대형 상용차 등으로 확대해 2028년부터 모든 차량에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들은 환경부로부터 자체 측정시설 승인을 받은 후 소음도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or.kr)에 신고, 표시하고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주행·배기·경적 등 제작자동차 소음은 관리했으나 타이어에 대한 소음관리제도가 없었다. 이로 인해 도로변 소음 저감수단으로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비용 부담이 큰데다 도시 미관 저해 및 조망권 침해, 방음벽보다 높은 고층 건물 등은 저감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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