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투자한 녹지국제병원, 내국인도 진료… 건강보험 안 돼
道, 이달 중 허가 여부 결정 방침제주도는 중국 자본이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28일 개원 허가 신청서를 접수, 개설 허가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도는 전문가 등을 초청해 1일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세미나를 열고 9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가능한 영리병원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영리병원 개설 최종 승인 권한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 등은 영리병원이 의료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주지역 시민단체의 정책질의 답변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77만9㎡) 내 2만 8163㎡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 47개 병상 규모로 지어졌다.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개설되며 의료진은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134명이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주식회사처럼 자본을 조달해 운영하고 수익은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의료법에 동네 개인 의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은 비영리의료법인으로 환자 진료로 생긴 수익은 다시 병원에 재투자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09-0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