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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입양 가정에 최대 700만원 축하금

경기 성남시가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최대 700만원의 축하금을 주기로 했다. 국내 최고 금액으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다.
성남시는 아이을 입양하는 가정에 내년 1월 2일부터 500만원의 축하금을 준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아동을 입양할 땐 700만원을 준다. 시는 최근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입양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올해 10월 10일 이후 입양한 부모다.

축하금을 받으려면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등을 시청 아동보육과에 내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를 검토해 15일 이내 신청인 통장에 입양 축하금을 입금한다.

최근 5년간 성남지역 입양 가정 수는 2013년 15가정, 2014년 7가정, 2015년 15가정, 2016년 3가정, 2017년 1~9월 5가정 등이다. 연평균 10여명 정도의 아동이 입양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입양 축하금 지원이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과 부산시 등에서 입양 축하금 100만~200만원을, 기초단체인 충남 계룡시와 전북 정읍시에서 300만~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24일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입양 때 축하금으로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건전한 입양 문화 확산과 입양 사후 관리 서비스를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의 김원득 원장은 “현재 대다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양 가정에 100만~2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성남시의 이번 지원 결정은 매우 파격적”이라며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7-10-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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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