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위세 눌려 도적질 알고도 고발 안한 죄로 변방으로 유배
상전 부인 통정 묵인했다 교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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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내에도 당상관 엄귀손이 그와 연루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엄귀손은 평소 홍길동이 관리로 행세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눈감아줬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가 한양에 거처할 집까지 마련해줬다. 엄귀손은 ‘실정을 알고도 죄인을 숨겨준 죄’에 처해져 곤장 100대에 3000리 유배형을 받고 옥사했다.
‘불고지죄’(不告知罪)란 불법 행위를 한 자를 알면서도 관청에 고발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조선 시대 왕들은 이를 중대 범죄로 여겨 엄하게 처벌했다. 특히 역모 범죄의 경우 불고지죄가 큰 위력을 발휘했다.
세조 3년(1457년) 성삼문과 박팽년 등이 주도한 단종 복위가 실패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돼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났다. 이때 그를 배웅 나온 환관 안노가 울먹이자 “나도 성삼문의 역모를 알고 있었으나 (세조에게) 아뢰지 못했다. 이것이 나의 죄”라며 환관을 달랬다. 단종도 불고지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받는지 알고 있었다.
연산 4년(1498년) 실록 편찬과정에서 김일손의 사초가 발단이 돼 무오사화(戊午士禍)가 발생했다. 김일손은 실록에 세조의 왕위 찬탈 과정이 왜곡돼 기술되자 이를 후세에 알리고자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중국 고사에 비유한 단종 애도사)을 사초(실록의 초고)에 적었다. 이 일로 수많은 이들이 죽거나 유배됐다. 특히 강경서와 이수공, 정희량은 불고지죄로 곤장 100대를 맞고 3000리 밖으로 쫓겨났다.
역모죄의 경우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역모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가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당시 관리들은 정쟁에 희생되지 않고자 조금이라도 역모와 관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왕에게 신고해 면책받으려 했다.
불고지죄는 일반 범죄행위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인조 10년(1632년) 관리 김이가 상전의 부인과 통정해 온 사실을 동료 김동이 알고 있었지만 이를 관아에 고발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자 사헌부는 김동에게 불고지죄를 물어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조선시대 각종 고발 방문을 보면 신고 시 보상 내역과 함께 불고지죄 적발 시 처벌 규정도 명시돼 있다. 영조 4년(1728) 조정을 비방하는 익명의 벽서가 잇따라 붙어 사회가 불안해졌다. 그러자 왕은 벽서를 쓴 사람을 제보한 자에게 은 1000냥을 주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작성자를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자를 엄벌에 처한다고 압박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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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출처:세조 3년(1457년) 6월 22일, 연산군 4년(1498년) 7월, 인조 10년(1632년) 2월 25일
곽형석 명예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10-3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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