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 이력 등 공개
회사원 김정우(32)씨는 1주일에 2~3회 긴 야근을 마치고 과로에 대한 보상으로 치킨이나 탕수육 등 배달음식을 주문해 먹는다. ‘배달음식 애플리케이션’을 쓰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기 전 퇴근길에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고 주문하기 때문에 이물이 있는 건 아닌지, 비위생적으로 조리한 것은 아닌지 막연한 불안감이 생길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김씨가 직접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 여부,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다.김현선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은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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