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자녀 출생 신고 뒤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감면 등 공공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두 52만 9000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서비스와 다자녀 전기료 경감,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혜택을 보려면 번번이 고지서를 들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집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뒤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를 작성하면 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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