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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서 행정심판 기능 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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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위원장 기자간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익위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세 기능이 합쳐져 만들어졌는데, 행정심판 기능을 떼어 내고 고충처리와 반부패·청렴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박은정(오른쪽) 권익위원장
연합뉴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권익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을 강화하는 게 새 정부 기조이며, 권익위에 반부패·청렴 컨트롤타워를 재설계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부패를 공직부패로 좁게 정의하는데, 세계적 추세는 민간부패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요구도 있다”며 “이런 기조에서 본다면 행정심판 기능은 권익위와 함께하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 상향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착한 선물 스티커’ 구상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농식품부는 앞서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착한 선물’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것은 착한 선물이니 괜찮아, 마음대로 받아도 된다고 하면 부패를 조장할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여론에 밀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다양한 방면으로 여론 수렴을 했다”면서 “여론 수렴 과정에서 권익위가 당연히 총리,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반영해 정부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또 “청탁금지법 개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의 본질을 강화하는 방향도 들어 있다”며 “후퇴했다고 읽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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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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