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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전안법, 다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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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내일 개정안 설명회

서울 중구는 25일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지역의 소상공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서 초빙한 강사가 나서 전안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골자를 설명할 예정이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던 ‘KC(국가통합) 인증’을 의류, 액세서리 등 39종의 생활용품까지 확대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습기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안전 강화 측면에서 추진됐으나, 영세 소상공인, 유통사업자의 반발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류와 잡화를 주력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중구 소상공인에게 개별 품목당 수십만원의 인증 수수료를 내도록 할 경우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KC인증’ 의무 이행을 6개월 유예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품목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규정해 사전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개정안의 내용을 관내 소상공인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등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관 부처인 산자부,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대책위원회와 손잡고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제품의 안전 역시 중요한 만큼 이를 보장하면서 영세 상인도 보호할 수 있는 법으로 활용되도록 구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1-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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