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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응‘ 제천 참사 현장 소방책임자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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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본부 6명 징계 요청… 4명은 중징계·2명은 경징계

충북도 소방본부가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 지휘부뿐 아니라 현장 소방 책임자들에게도 부실 대응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김익수 전 도소방본부 상황실장 등 지휘부 3명과 한운희 단양소방서 119구조대 구조팀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제천구조대장·봉양안전센터장 등 현장 책임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할 것을 충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 전 서장과 김 전 실장은 이번 참사에 따라 직위가 해제됐고, 이 전 서장과 김 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도 간부공무원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는 곧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휘부 3명은 소방청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2층에 사람이 많다는 것을 현장 대원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는 등 인명 구조 요청에 제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명은 도소방본부 자체조사 결과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책임자 중 유일하게 중징계 대상으로 분류된 한 팀장은 화재 현장으로 출동 중 제천소방서 구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휘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단양소방서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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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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