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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유일 주민‘ 김성도씨 3년 만에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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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매출 과세 기준 넘어… “국제법상 영유권 주장 역할”

독도 1호 사업등록자이자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79)씨 부부가 27일 3년 만에 국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최초 사업등록자이자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씨가 독도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다. 국세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을 올렸다는 의미로, 주민(住民)화를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 중요한 부분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국세청 계좌로 부가세 14만 5430원(2017년도분)을 납부했다. 지난해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방문객에게 독도 티셔츠 등 기념품을 팔아 2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데 따라 부가세 납부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다. 현행 법상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김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16년과 2017년에는 국세를 납부하지 못해 속이 많이 상했는데 지난해는 독도 관광객들 덕에 세금을 내게 돼 기분이 참 좋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앞서 2014년에는 19만 3000원, 2015년엔 8만 5210원의 부가세를 냈다.

이번 김씨의 국세 납부에는 국세청의 지원도 도움이 됐다. 김씨를 바자회(설·한가위맞이 등) 대상업체로 등록해 직원들에게 사이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김씨는 2013년 5월 독도사랑카페로 상호를 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인 관광 기념품 소매업으로 전환했다.

원창호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독도 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는 국제법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0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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